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규명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측이 무리한 선박 증축과 과적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합수부는 세월호에 짐을 과다하게 실어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로 청해진해운 간부직원 A씨를 체포하고 임원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력을 떨어뜨렸고 과적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빈번하게 과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이 과적, 구조변경 등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판단, 단계별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세월호 출항 당일에도 승무원이 배의 과적 문제를 제기했으나 청해진해운 측이 무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가 사고 전날인 지난 15일 청해진 관계자에게 “짐을 많이 실으면 배가 가라앉으니 그만 실어야 한다”고 회사 관계자에게 수차례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월호 본래 선장 신모(47)씨와 구속된 선장 이모씨(69)도 여러 차례 과적 문제를 지적했으나 청해진해운측이 무시당했다는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세월호에는 사고 당시 3608t(자동차 180대 포함)이나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가 복원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화물 987t보다 3배 많은 수치다.
합수부는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요 승무원 15명을 포함해 현재 피의자로 전환된 사람은 모두 17명이 됐다.
합수부는 침몰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간 7차례에 걸쳐 주고받은 통화 외에 탈출 이후 통화내용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해진해운 직원 1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화 내용 등을 추적하고 있다.
세월호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놔두고 탈출하기 전 오전 9시 1분부터 인천·제주 청해진해운과 7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부는 세월호 구명설비 점검업체 대표가 지난해 6월 청해진해운 임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점을 포착하고 비정상적 금전 거래인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점검업체 대표는 “해당 임원을 평소 잘 알고 지내지는 않지만 집을 사는 데 돈이 부족해 1년간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으로 이체했다”며 “전혀 뇌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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