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조속히 없앤다는 취지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부처간 합의로 빨리 끝내 이달 말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없애기로 했으나 해당 업종별로 자율적으로 필요하다면 지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쇼핑몰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커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카드 결제시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게 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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