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SH공사 등 13개 도시개발공사와 대전마케팅공사 등 11개 기타공사를 상대로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8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2006년부터 4800억원 규모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 당시 실제로는 287억원 적자(추정사업이익률 -6.3%)인 사업을 96억원 흑자로 왜곡,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2564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았다.
현행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은 추정사업이익률이 2%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공사채 발행을 승인한다.
SH공사는 2012년 3월 총 사업비 9조7000억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을 승인받고자 용지분양률과 수입액 추정치를 원래 예상보다 부풀린 사실도 적발됐다.
애초 계산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용지분양률 60%, 분양수입 6836억원이 예상됐으나 SH공사는 이 수치가 공사채 발행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알고 분양률을 96%, 수입을 2조1000억원으로 과장했다.
SH공사는 결국 2012년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로부터 1조6000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허락받아 지난해 말까지 7971억원의 분양수입(분양률은 44.3%)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실적이 공사채 발행기준에 못 미친 사업에서 수천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SH공사 재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sd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