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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재현 동양 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 기소

檢, 현재현 동양 회장 ‘주가조작 혐의’ 추가 기소

등록 2014.05.12 19:17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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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12일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블록세일 당일인 지난 2012년 3월16일 주식을 일괄매각하는 ‘블록세일’ 예정가를 맞추기 위해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 대표에게 직접 전화해 동양시멘트 주식 19만주를 저가에 처분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양시멘트는 ㈜동양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지분의 90.5%를 갖고 있었다.

동양시멘트 주가는 이미 3개월 동안 18만2287번의 시세조종 주문으로 3배 이상 뛰었기 때문에 블록세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정가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동양그룹은 블록세일 매각을 통해 122억원을 거둬들였다.

검찰은 주가상승으로 동양그룹이 3735억원의 자산증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회장 등은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사채(ABSTB)를 원활히 발행하려고 두 번째 주가조작을 감행하기도 했다. 동양그룹은 이 단기사채를 팔아 1204억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사장은 계열사 자금 등으로 마련한 12억5000만원을 작전세력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주가조작 수사에 대비해 지난 1∼3월 동양네트웍스 인사총무팀 임모 과장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포맷하게 한 뒤 인터넷 계정까지 함께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 1월 14일 CP 사기 혐의로 현 회장과 함께 구속수감됐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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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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