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에게 A급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검찰은 유대균씨가 동생 유혁기(42)씨와 함께 아버지 유씨의 지시를 받아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온 횡령·배임 혐의의 공범(共犯)으로 보고수사중인 가운데유대균 씨에게 전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유대균씨가 참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 수사관들은 지난 13일 대문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지만 별다른 대꾸는 없었다.
A급 지명수배는 발견즉시 체포되도록 하는 조치로 전국수사기관에 범인의 추적, 체포, 인도를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밀항 루트 점검과 관련해서는 "밀항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혹시 모를 우려를 상정해서 그런 것까지 점검하겠다는 의미"라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균씨의 소재확인 및 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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