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여가부, 경력복귀 지원사업 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성가족부와 산업현장의 여성 연구개발(R&D) 인력 확충을 위해 5월 말부터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의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산업부는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을 중소·중견기업 등과 연결해 경력복귀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을 5월 말부터 시행한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원과 여성연구원 채용의사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등을 통해 발굴하고 경력·전공·지역 등을 고려해 매칭할 계획이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원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수습하는 기간 동안 1인 당 최대 6개월까지 매월 80~100만원 정도의 경력복귀 수당이 지원된다. 올해에는 50~100명 정도의 연구원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부처간 협력을 통해 복귀 지원사업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이달 말 여가부에서 지정할 예정인 R&D특화형 ‘새로일하기센터’와 테크노파크간 협약을 체결해 지역별 R&D분야 경력단절 여성을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테크노파크에서 해당지역 기업을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여가부의 ‘새로일하기센터’와 산업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간 상호 협약을 통해 R&D분야 교육과정이 필요한 ‘새로일하기센터’가 요청할 경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탁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초년 여성연구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멘토링 사업도 23일까지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를 통해 공모신청을 받는다.
사회초년 여성연구원과 관련분야 산업체 여성 임직원간 네트워킹 활동 지원을 통해 커리어 개발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멘토링이 이뤄진다.
아울러 지역대학생의 지역기업 방문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 ‘취업캠프’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여가부는 “이번 지원방안들이 잘 이뤄질 경우 여성연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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