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일 이후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수입자는 크로아티아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련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사후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추가의정서는 향후 정식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잠정 발효와 정식 발효의 효과는 사실상 동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크로아티아에 대해 한-EU FTA를 적용하는 한-EU FTA 추가의정서 잠정발효로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외경제연구원은 한-EU FTA 추가의정서 체결로 크로아티아로의 수출이 1084만달러, 수입은 199만달러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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