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람에게 물리는 부담금이다. 이는 그린벨트 보전·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개정된 법은 그린벨트 안에 있는 전통사찰이나 문화재 내 건물을 증축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도록 했다.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라도 대지를 새로 조성해 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면 여전히 부담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통사찰 97곳은 앞으로 사찰을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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