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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전 회장 비호시 ‘범인은닉도피죄’ 적용 ···징역 3년

檢, 유병언 전 회장 비호시 ‘범인은닉도피죄’ 적용 ···징역 3년

등록 2014.05.23 13:51

수정 2014.05.23 14:0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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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대길 씨의 행방이 오리무중에 있는 가운데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을 지명수배 했다. 이들에게 걸린 현상금도 5000만원, 3000원이나 된다.

특히 검찰은 유 씨 부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자는 징역 3년에 처할 방침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씨 부자가 핵심 측근이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의 도움을 받아 은신 중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 씨 부자를 비호하거나 숨겨준 사실이 드러나면 범인은닉도피죄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숙소나 음식, 금품, 휴대전화, 자동차 제공 등의 행위를 들었으며 이들을 차량에 태운 뒤 운전을 하거나 각종 심부름을 할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면치못하게 된다.

또 수사기관의 검거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재 파악을 위한 문의에 허위정보를 제공할 경우 역시 범인은닉도피죄가 적용된다.

실제 형법 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부자는 중죄를 범한 후 도피 중이다. 이들을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범인은닉도피죄를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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