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운영자는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된 대상고시원 34곳은 송파구(13곳), 강동구(5곳), 동작구(3곳), 광진구(1곳), 동대문구(1곳), 마포구(4곳), 강남구(1곳), 중랑구(1곳), 서초구(2곳), 금천구(1곳), 관악구(1곳), 강북구(2곳) 등이다.
시는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노후 고시원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고시원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대상 고시원들은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어도 관할 소방서와 자치구가 소방시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전 근거가 없고 고시원 운영자들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시가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2일 34개 노후고시원 운영자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시와 고시원들은 앞으로 안전시설 설치사업의 지속적 사업대상지 확대와 협력이 필요한 다른 사항에 대해 상호간 협조하도록 약속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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