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3월26일부터 2011년 7월26일까지 A업체와 차주인 B, C씨에게 3건(233억) 대출을 해줬다.
이 대출은 2012년 2월26일 만기일에 상환되지 않아 기한 이익 상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 2013년 4월26일까지 만기일을 2년 연장했다.
상호저축은행법(제22조)과 대출규정(제4조)에는 연체대출이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와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대출을 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됐다.
신안저축은행은 또 연체이자 15억9600만원을 2012년 7월23일부터 2014년 1월7일 까지 이 기간 중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정리하는 등 회계처리도 소홀해 제재를 받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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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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