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통신사업자와 정부 관계자 11명이 패널로 참석하는 이번 토론회에서 찬반 의견을 듣고 이달 중으로 통신요금인가제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변정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이 해외 주요국 규제개선 동향 등을 소개하고 통신요금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개선안에는 ▲신고제로 전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가기 전의 과도기 단계 ▲완전 폐지 등 4~5가지 안이 담길 예정이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 정부의 인가과정을 거쳐야 하는 제도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본래 유무선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고 유효경쟁 환경을 조생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재 이통3사 중 1개 사업자가 요금 인가제로 발이 묶여 이통시장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미래부는 올해 초부터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반’을 운영해 합리적인 통신요금규제 개선방안 도출과 실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선영 기자 sunz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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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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