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대표와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건설사의 입찰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은 20일 현대건설 등 6개 대형 건설사 대표와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설사들이 담합(짬짜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짬짜미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계약법 관련 조항이 건설업계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법 집행기관이어서 법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없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로 해외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며 “과거의 잘못을 무턱대고 관용할 수는 없지만, 영업활동이나 사업의 제약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건설사들의 짬짜미에 대한 국민 여론이 곱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짬짜미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부사장, 임경택 대우건설 수석부사장, 김동수 대림산업 대표, 임병용 GS건설 대표, 조기행 SK건설 대표,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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