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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 ‘300억 배임’ 혐의 구속수감

유병언 부인 권윤자 씨 ‘300억 배임’ 혐의 구속수감

등록 2014.06.24 19:48

수정 2014.06.25 10:09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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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부인인 권윤자(71) 씨가 24일 구속 수감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권 씨는 21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씨는 동생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총회장 김성일 씨와 공모했다.

2010년 2월쯤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구원파 명의로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인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한 것.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만큼 구원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권 씨와 권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씨와 공모 관계인 권 대표는 전날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유 씨의 친인척 중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권 대표가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가 적용된 유 씨의 동생 병호(62)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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