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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제살 깍아먹기’하며 불법영업행태 여전

보험대리점, ‘제살 깍아먹기’하며 불법영업행태 여전

등록 2014.07.02 08:00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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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금품제공으로 보험계약 체결

#보험설계사 A 씨는 얼마 전 장기보유고객 중 한명의 며느리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 태아보험을 가입 시켰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계약을 철회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A 씨가 상황을 파악해 보니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 예약을 하러 갔는데 산후조리원에서 소개하는 모 보험사 취급 대리점과 계약을 하면 최대 30만원을 할인해 준다기에 계약을 해지 했다.
A 씨는 “산후조리원이 곧바로 30만원을 할인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산후조리비용을 전액 지급한 후 퇴원시 보험대리점이 산모 통장에 20만~25만원 가량을 입금해 주고 있었다”며 “얼마되지 않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금품제공까지 하면서 보험영업을 하는 데 같은 보험 모집 종사자로써 해도 너무 한다”고 개탄했다. 한편 이 보험사 어린이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월 6만원대로 판매 수수료는 30만원이 살짝 웃돈다.


최근 보험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보험대리점이 산후조리원과 제휴를 맺고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며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보험가입을 해주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시행령상 위법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어 보험사나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 판매시 금품제공에 해당하는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 보험상품 판매시 유의사항’이란 지도공문을 전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에게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금감원은 일부 대리점들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자체적인 상품광고를 통해 경품제공을 약속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모집질서 위반 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보험사에겐 이같은 모집질서 위반 행위가 위탁계약을 채결한 대리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히 관리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품을 제공하는 보험대리점이 줄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금품제공을 자제토록 제휴 보험대리점에 공문 등의 내용을 전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체결 관계까지 확인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과도한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제휴관계를 끊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접수 받았다”며 “향후 조사를 진행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제재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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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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