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소비자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합리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는 효율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자문서비스는 금융상품 판매와 연계돼 제공되고 있어 중립적인 자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는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중립적인 금융상품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도입한다.
영국, 싱가폴 등 이미 독립자문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자문업자의 독립성 요건을 정립했다.
먼저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펀드 등에 대한 독립 금융상품자문업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독립자문업자의 업무영역을 다른 금융상품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중립적인 자문을 제공함으로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생애자산 관리서비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금융위는 자문서비스 확성화를 통해 판매보수 인사, 온라인·개방형 판매채널 활성화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혁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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