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산운용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NCR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업의 고유 특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NCR규제는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과 트렉 레코드 구축을 제약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 출자지분이 전액 자본에서 차감돼 NCR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또 트렉 레코드 구축에 필요한 자사 운용펀드 투자를 저해하기도 했다.
여기에 연기금 등이 거래 운용사 선발시 NCR이 높은 회사를 선호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NCR규제 대신 자기자본 등을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건전성 규제는 손해배상 재원과 관련돼 있는 만큼 수탁고(AUM) 대비 추가 자본 적립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보험에 미가입 된 자산운용사는 AUM의 00.2% 만큼을 추가 자본으로 적립할 의무가 있는데 이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NCR규제가 폐지되면 NCR 유지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보유한 유휴자본이 축소 혹은 활용돼 자본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투자로 운용실적을 축적할 수 있어 기관투자자 엽업에 활용하거나,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등 자본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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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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