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금강송을 베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없이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 25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한 혐의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장국현 씨는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촬영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로, 무단 벌목 후 찍은 '대왕송' 사진을 지난 2012년 프랑스 파리, 올해 서울 예술의 전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 작품들을 찍기 위해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 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했다.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였다. 이렇게 찍은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됐다.
장국현 씨는 인터뷰에서 '금강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사진을 찍는다며 금강송을 베어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서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 이제 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에 일부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전시회 하는 사람이 참나 기가막혀"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 500만원이면 끝입니까?"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반성의 기미가 별로 안보이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