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용지 6필지는 4월 착공한 김포도시철도 역사와 가까운 우량토지로, 주택 시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해 85㎡ 초과 주택을 지을 수 있던 것을 60㎡ 이하와 60∼85㎡ 이하로 변경했다.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중소형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 추세를 반영해 대형 필지를 소규모로 나누고 블록당 가구 수는 늘렸다.
230∼330㎡ 이하 규모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과 330㎡ 초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등 두 유형이 있다. 공급가격은 필지별로 36억∼178억원이다.
블록형단독주택이란 공공택지지구에서 한 사업자가 블록 단위로 용지를 분양받아 한꺼번에 짓는 단독주택을 말한다.
신청 접수와 추첨이 오는 18일 이뤄지며 계약은 22일 예정됐다. 연립주택용지는 5년 무이자 할부, 블록형단독주택용지는 3년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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