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NAND Flash)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일본 전자업체 도시바와 미국 반도체업체 샌디스크는 SK하이닉스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기술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도시바는 도쿄 지방법원에 정보 유출로 약 1000억엔(1조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히며 SK하이닉스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경찰은 미국 업체 샌디스크의 일본 법인에 근무했던 스기타 요시타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공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스키다는 2008년 봄 도시바의 요카이치 공장에서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메모리의 대용량화에 필요한 연구 데이터를 기록 매체에 복사해 SK하이닉스에 넘겼다고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주장하고 있다. 스키다는 도시바의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 제조 사업과 제휴하는 샌디스크의 직원이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이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플래시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해둔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초소형 기억장치로 휴대전화나 디지털카메라 등에 사용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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