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일주일 전까지도 해제가 불투명해 보였지만 임원진의 노력과 노동조합의 협조 덕에 ‘방만경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31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 1차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에서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예탁원을 개선대상 항목 23개를 모두 완전 이행해 중점관리대상에서 조기 해제됐다.
지적된 복리후생 관련 항목은 많은 부분 폐지되거나 공무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당초 예탁원의 방만중점관리기관 해제 여부는 불투명해 보였다.
정부의 중간점검 결과 경조사비 축소 및 기준근로시간 산정 개정 등의 11개 항목에 대해 추가 개선 요구사항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5일 예탁원은 노조에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지난 4월28일 이미 복리후생비 19.2%를 축소하는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에 합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은 힘들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진행된 임원진의 협상 노력으로 28일에는 2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더불어 나머지 2개 항목에 관해서도 29일까지 재협상을 시도, 노조 대의원 대회 표결까지 붙여 전날 이행안을 통과시켰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부가 개선 요구한 항목에 대해 모두 개선을 함으로써 정상화 이행계획 100%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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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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