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지침 해석 놓고 대우건설-조합 입장차 ↑대우건설 "사업조건 공개, 조합 승인 대상 아냐"롯데건설 "절차 준수했으며, 모든 서류 제출"
11일 업계에 따르면 성수4지구 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중 반복적으로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식 공문을 통해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합 입장문을 보면 조합은 대우건설이 시공사 선정 절차 중 반복적인 홍보행위 제한 규정 및 입찰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총 8차례에 걸쳐 시정 요구 및 경고 조취를 취한 공식 공문을 보냈다고 적혀있다.
대우건설이 위반한 내용으로는 불공정 홍보행위 금지 및 준수사항 통지·홍보공간(쉼터) 운영 관련 협조 요청·입찰지침 위반(쉼터 운영·가설물 설치) 엄중 경고 및 즉각 폐쇄 요청·입찰지침 위반 재경고·홍보 제한 지침 준수 요청·부정한 개별홍보 행위에 대한 엄중 재경고·홍보금지 지침 위반 시정 요구 및 향후 조치 통보·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홍보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7차례에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대우건설 입찰제안서 사업조건을 매체를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조합과 논의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우선 조합원의 눈과 귀를 막는 것은 조합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이 아니다"며 "언론을 통한 사업조건 공개 역시 조합의 승인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9일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서류 미비' 논쟁을 계기로 확산됐다. 조합 측은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상 필수 제출 항목인 흙막이·구조·조경·전기·통신·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찰 사유로 들었다.
반면 대우건설은 입찰 지침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입찰 지침과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며 "지침에서 요구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조합은 2차 입찰 공고를 돌연 철회했다. 다만 구체적인 철회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이 유찰과 재입찰 공고를 올리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사인 롯데건설도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에 입찰 지침서를 통해 필수 서류를 상세히 공지한 바 있고, 롯데건설은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추진하는 방향과 일정에 맞춰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수4지구를 위해 준비한 사업 조건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동구청은 이날 성수4지구 조합에 '입찰절차 준수 철저 및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 요청'을 보내며 조합 측이 입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재입찰공고를 강행한 것은 '선정기준 제21조 규정 위반 사항'이라고 밝혔다. 성동구청 측은 "조합은 논란이된 제출 서류가 별도 명기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공종 도면 누락이라는 사유로 입찰 무효 및 유찰선언을 했다"며 "입찰참여사간 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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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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