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원 적발돼
NIPA 연구원들은 이들 IT업체가 IT 신기술 확산 관련 정부사업을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정부출연금 유용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출연금 중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IT업체들로부터 합계 14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NIPA 소속 연구원 김모(38)씨 등 2명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소속 연구원 이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11억4000만원을 유용하고 2억원을 연구원 김씨에게 뇌물로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뇌물공여)로 전자기기 제조업체 영업본부장 성모(42)씨를 기소하는 등 중소 IT업체 대표 5명을 구속기소했다.
IT업체로부터 하청 제공 대가로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S사 임원 윤모(59)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구원들은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용역 대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으며, 정상적인 용역 하청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또 아우디, 재규어 등 외제차를 몰고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은 비(非) IT 산업 분야에 IT 기술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비(非) IT업체인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은 과제의 직접 수행이 어렵고, IT업체에 납품 내지 용역을 하청줄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인 연구원이 주관기관 선정부터 하청 단계까지 전부 개입해 단계별로 출연금 횡령을 묵인하고 그 출연금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다른 공공기관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금품수수 및 정부출연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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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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