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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보증·중도금대출보증 실시

오피스텔 분양보증·중도금대출보증 실시

등록 2014.08.04 08:08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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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오피스텔도 계약금·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쳐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자가 통상 은행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는 중도금을 은행에 상환할 것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앞서 오피스텔은 이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중도금 대출 시 4~6%대 높은 이자를 물거나 아예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3% 중후반대의 싼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 중고금 비중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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