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자구역 지구 98곳→88곳으로 축소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5일 자로 용강그린테크벨리, 신대휴먼그린단지 등 14개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지정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1년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른 것으로 3년 내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엔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전체 면적이 지정 해제되는 10곳은 인천, 부산진해(개발계획 미수립지 일부), 광양만권(용강그린테크벨리, 신대휴먼그린단지), 대구경북(구미디지털산업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새만금군산(고군산군도 신시1·신시2·선유·무녀 지구), 황해(송악지구, 인주지구) 등이다.
인천(용유무의개발지구), 광양만권(광양복합업무단지, 웰빙카운티단지), 대구경북(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4개 지구는 일부 면적만 지정 해제된다.
지정 해제 지구의 경우 경자구역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경자법상 제한됐던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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