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방통위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급격한 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한액의 범위(25만원~35만원)를 고시로 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으로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9월중 구체적인 상한액을 결정하고 공고하기로 했으며 이통3사 및 유통점에 이 한도를 적용해 통신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시장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한 일단 결정해 공고한 구체적인 상한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현재 제조사와 이통사 등 사업자간 이견이 있지만 행정예고기간 동안 법적 검토와 함께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통신사, 제조사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분리공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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