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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대 정책과제 제시···이용자 보호에 역량 중점

방통위, 7대 정책과제 제시···이용자 보호에 역량 중점

등록 2014.08.04 11:20

수정 2014.08.04 14:25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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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불법 보조금 감시·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정상화해 출고가와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등 방송통신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으로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여 인터넷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명한 법과 원칙을 정립, 인터넷 신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제3기 방통위 비전 및 7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출범한 최성준 방통위원장 체제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일종의 ‘정책 마스터플랜’으로 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이 두달여 동안 6차례의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확정됐다.

현재 방송의 경우에는 광고제도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UHD 도입 등의 쟁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방송 출연자가 함부로 말한 내용이 여과 없이 방영되거나 공공성을 해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돼 왔다. 최근에는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오보 등 재난방송 역시 문제점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또 통신과 인터넷에 있어서도 이동통신 단말기 불법 보조금이 반복되고 잇따른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 확산이나 서비스 융합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방통위는 환경 변화 및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가 밝힌 정책과제는 총 7개로 ▲사전 고시로 방송사의 공적 책임 제고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 도입 ▲이통사, 유통점, 제조사의 불법 차단 및 서비스 및 요금 경쟁 유도 ▲융합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 제정 ▲인터넷상 주민번호 파기 조기 정착 및 개인정보 관련 엄중제제와 손해배상 제도 시행 ▲재난방송 문제점 개선 및 남북방송 협력 등이다.

먼저 사전 고시는 방송 사업자(지상파 방송, 종편·보도 PP)들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 해당 기준에 부합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고시로 제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재허가와 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의 의결로 매번 심사기준을 마련해 발표함으로써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실정이었다.

또 방통위는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유통 활성화, 인력 양성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성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평가시 감점을 높이고 공정성 평가지표의 개발을 논의키로 했다.

광고 제도 역시 광고 축소, 콘텐츠 후퇴, 한류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 엄격한 광고 유형별 규제를 적용받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광고제도를 개선한다.

또 차세대 방송인 UHD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미래부와 적극 협력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한 ‘UHD 방송 활성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확충해 전문인력 양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신 분야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 따른 규제 대상 및 영역의 대폭 확대에 대응해 온라인 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은 물론 시장 교란 시에는 적시 단속해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폰 보급 확산에 따라 앱 마켓에서의 소액 결제 피해 및 데이터 요금 과다 부과 등 이용자 피해에 적극 대처하고, 결합 상품을 통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경품 상한액 등의 기준도 마련한다.

유료방송의 경우 위약금 과다 책정을 통한 타사 이동 제한, 단체 계약 시 해지 지연 등을 시정키로 했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해 하나의 서비스에 다수 사업자가 관여돼 현재의 칸막이식 규제로는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어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피해 제재규정을 통합하고 이용자 보호원 설립근거를 마련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도 더 강화된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올해 8월까지 기존에 보유하던 주민번호를 파기해야하는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31개 대형 사업자에게는 특별 점검, 영세 사업자의 경우 기술 지원을 실시한다.

또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사전예방을 위해 웹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공개하고 암호화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잊혀질 권리, 디지털 유산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법제도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규제를 개혁해 조사·심결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증거서류 및 진술내용에 기반한 증거 위주의 심결을 정착시키는 등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분쟁해결 제도를 통합해 사안에 따라 분쟁조정과 재정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방송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보와 선정적 보도에 대한 방송평가를 강화해 재허가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어 재난상황과 국민행동요령을 인터넷 포털 등의 초기화면에도 공지하고 이통사가 긴급구조 대상자의 휴대폰 GPS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남북 방송 협력을 통해 통일에 대비하고 해외진출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7대 과제를 통해 방송이 공적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한류의 재도약을 위해 활기차게 도전하는 한편 국민들이 방송·통신·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가격, 안전성을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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