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4일 일반 정부출연(연)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관리 경험이 적은 일부 기관에서 비리가 발생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는 ▲당해 기관의 연구관리 시스템 운용의 적정성과 ▲연구과제의 관리감독과 같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기강해이 여부에 대한 중심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홍남표 미래부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연구관리 시스템 운용과 관리 감독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책임을 당사자들에게 물어 일벌백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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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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