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까지 확인 가능해 대포통장 등 금융사고 근절 일환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이날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8개 은행(우리·부산·광주·외환·신한·국민·농협·하나) 4300여개 영업점에서 시행되며 금년 말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나머지 6개 은행들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를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 단순 문자정보만으로 확인하다 보니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신분증 확인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위확인의 정확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서비스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에 참가한 우리은행 관계자는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은행 직원들의 실명확인 업무효율성이 크게 제고되었고, 금융사고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서비스는 지난 2월 25일 안전행정부 등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3월 17일부터 안전행정부, 우리·부산·광주·외환은행,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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