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첫 재판 이후 6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총 5번의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2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날 선고에서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결국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에 일부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결국 유죄라니” “성현아, 그동안 혐의 부인하다니 뭐지” “성현아, 유죄판결 충격적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와 채 씨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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