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관세청과 덤핑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무역위원회가 정보를 공유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덤핑방지관세 관련 정보교환 ▲덤핑조사시 관세청 공동참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품목분류 기술지원 및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관세청의 공동대응 등을 담고 있다.
무역위원회와 관세청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 관련업무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내산업보호와 국가 재정수입도 확보하는 한편 수입물품이 빠르게 통관될 수 있게 돼 납세자 권익 신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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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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