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지주는 코코본드 발행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청약일과 납입일을 29일에서 내달 19일로 정정한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 기재가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돼 정정신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JB금융지주는 증권신고서의 관련 내용을 수정해 제출할 예정이다.
코코본드는 은행 등 발행회사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 되는 채권이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l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