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100억원에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이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현재 비상장회사의 외감 대상 선정은 2009년 기준이다. 그동안 경제성장률과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외감대상 비상장법인수는 2009년 1만5441개, 2010년 1만6826개, 2011년 1만7797개, 2012년 1만8306개, 2013년 2만525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올해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이면 2015년 사업년도 외부감사 의무는 면제된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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