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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영세 VAN대리점과 7년째 소송 중?

삼성카드, 영세 VAN대리점과 7년째 소송 중?

등록 2014.09.17 08:00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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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건 피고 자격으로 진행···소송가액 총 349억원7년 소송 불구 진척 더뎌···현재 3심 진행 중“삼성카드 채권추심 소송 남발” 지적···타사의 10배

삼성카드(대표이사 사장 원기찬)가 결제승인대행업체인 밴(VAN)사의 하청업체인 밴 대리점과 7년째 소송을 이어오면서 사실상 카드업계에서 가장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업계 카드사(현대·삼성·롯데카드)중 올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삼성카드가 유일하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37건의 피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공정위원회의 수수료 합리화에 따른 밴대리점과의 소송이며 37건이 피고 자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송가액은 총 349억원대로 삼성카드는 이에 대해 360억6000만원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상태다.

7년여 동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척은 더뎌 보인다. 2011년 밴대리점 30여명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해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회계사는 “기타충당부채로 잡아놨다는 것은 패소 가능성을 50%가량으로 보고 있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밴대리점이 요구하는 수수료율이 워낙 제각각인데다가 소송 건수가 많아 협의까지 시일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건 곳이 대부분 영세 대리점들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가 영세한 대리점을 대상으로 7년 이상 소송을 끌어오고 있는 것이다.

삼성카드 측은 “큰 사건은 아니다. 오히려 다른 카드사의 소송 건수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2014년 상반기 중 KB국민카드(98건) 롯데카드(93건)가 오히려 삼성카드의 소송건수보다 많다는 것이 삼성카드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직전 KB국민카드는 8건의 소송만 있어서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금융소비자연맹이 이달 공지한 바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유출소송을 낸 건은 101건에 달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로 소송이 90건 가량 추가됐다”고 말했다.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KB국민과 롯데카드의 경우 올해 초 불거진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그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이라며 “소송 진척 상황이나 내용을 볼 때 경중을 비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공시에 소송 건수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삼성카드가 연루된 소송이 경영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윤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제도실장은 “계량적 기준보다는 회사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경우에 반드시 공시하도록 돼 있다”며 “공시에 나온 소송은 기업 경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성카드가 지나친 채권추심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상반기 삼성카드는 1480만원 규모의 원고 소송이 2021건이다. 이 제소 건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것으로 같은 기간 현대카드(2건), 롯데카드(257건) 등과 비교할 때 현대카드의 1015배, 롯데카드의 10배 가량에 달하는 수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카드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위기에 몰린 가입자들에게 지나친 소송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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