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부담금 운용 계획을 토대로 ‘201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도 부담금 수는 93개로 2014년 9월 대비 2개 감소한다. 기한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재건축부담금 때문이다.
2015년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7262억원으로 2014년도 17조9624억원 대비 7638억원 증가(4.3%)했다.
이와 관련 부과요율 인상 등으로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7638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101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방지,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부과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1032억원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어들어 10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부담담 중 16조5000억원(88.3%)은 중앙정부에서 기금(12조4384억원) 및 특별회계(4조962억원) 재원로 사용되며, 나머지 22조원(11.7%)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된다.
분야별로 산업·정보·에너지, 금융,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7000억원(30.6%)을 사용하고,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7000억원(19.8%)을 투자한다.
여기에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2조5000억원(13.5%), 기타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6조8000억원(36.1%)를 각각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 금전지급의무를 일컫는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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