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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점들 “통신사 마음대로 ‘승낙철회’ 폐지하라”

이동통신 유통점들 “통신사 마음대로 ‘승낙철회’ 폐지하라”

등록 2014.09.18 16:42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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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유통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기 유통법 제 8조의 사전승낙제를 시행하면서 법의 취지와 달리 ‘승낙철회’ 기준을 임의대로 제정하고 있다며 전면 페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18일 “사전승낙제의 세부적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사전 합의됐음에도 KAIT는 이를 배제한 체 통신 3사와 함께 임의대로 세부적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사전승낙제는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 8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행된다. 이통사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도 대리점처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도로 지난해 12월 세부적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사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 유통점들에 따르면 통신 3사가 회원사로 있는 KAIT는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제도를 왜곡하고 있다.

특히 법령에도 없는 ‘승낙철회’는 승낙 후 판매점이 법령 위반 시 긴급중지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 영업 중단, 나아가 단 한차례의 규정 위반으로도 승낙을 철회하는 등 처벌규정이 이중 삼중으로 중복돼 마땅히 폐지해야한다고 이동통신유통협회는 강조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KAIT가 직접 제도를 만들고 운영주체가 된다면 제도 운영에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이 어려울 뿐 아니라 취지와는 달리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퇴출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우리 3만여 유통점들은 종사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본래 취지를 무시한 채 임의대로 제정한 승낙철회 제도를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는 사전승낙제 제도 입안 과정(배경, 참여자)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켜 제도를 다시 제정하고 이해 주체자인 종사자가 참여하는 ‘사전승낙제도 운영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또 승낙 대상 판매점의 거래 대상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판매점당 거래 대리점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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