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하단1구역 계약 해지···1168억원 규모 공시만덕3·가오동1 이어 올해만 세 번째···공사비 이견 지속원가 상승에 공사비 협상 난항···정비사업 분쟁 확산
코오롱글로벌이 부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에서도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올해 들어 도시정비사업 계약 해지 사례가 3건으로 늘었다. 앞서 부산 만덕3구역과 대전 가오동1구역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 끝에 계약이 해지된 데 이어 하단1구역까지 계약이 종료 수순을 밟으면서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이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2일 부산 하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부산 하단1구역 재건축정비사업'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계약 해지 규모는 1167억8799만원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4.38%에 해당한다.
하단1구역을 둘러싼 갈등은 공사비와 사업비 문제에서 비롯됐지만 조합과 시공사의 입장은 엇갈린다. 김응하 하단1구역 조합장은 "코오롱글로벌이 지난해 9월부터 사업비 대여를 거부한 데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코오롱글로벌 측은 사업비 집행과 공사비 조정 과정에서 계약상 절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검토해 왔으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조정 필요성도 있었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글로벌은 "계약에 따른 절차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조합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보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 해지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4월 부산 만덕3구역 재건축사업, 5월 대전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에서도 잇달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두 사업장 모두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만덕3구역에서는 조합이 공사비 증액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반면, 코오롱글로벌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불가피했고 사업 지연도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오동1구역 역시 공사비 조정과 사업 추진 과정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결국 계약 해지로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기존 도급계약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시공사들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조합은 사업비 증가와 조합원 분담금 확대를 우려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계약 해지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못하면 시공사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조합 역시 조합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며 "공사비 현실화와 사업성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유사한 분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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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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