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덴트 상폐, 코스닥시장위원회서 최종 판단인수 불발로 먹구름 가능성···사측 자구책 꺼내주주연대 "투자자 보호 위해 추가 개선기간 요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2대 주주인 비덴트 상장폐지 재심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년 넘게 멈춰 있던 비덴트 주식이 거래의 마침표를 찍게 될지, 기사회생할지 당국의 결정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23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비덴트의 상장폐지 재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달 2일 비덴트 상장폐지를 의결했고,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또는 추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지난 2023년 비덴트는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비덴트는 강종현 씨의 여동생 강지연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이니셜을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 하단에 있다. 이니셜→이니셜1호투자조합→버킷스튜디오→인바이오젠→비덴트로 이어지고, 비덴트는 다시 버킷스튜디오 지분 5.73%를 보유하고 있다.
버킷스튜디오 인수 불발···심의 악재될까
따라서 이번 상장폐지 재심의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은 비덴트를 둘러싼 지배구조를 실질적으로 끊어냈느냐는 점이다.
사측은 강 씨 남매의 경영권을 배제하고 최대주주를 교체하기 위해 비덴트 상단에 위치한 버킷스튜디오의 인수자를 물색해 왔다. 다만 인수를 타진한 와비사비홀딩스와 계약금 납입 문제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경영권 매각 작업은 순탄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비덴트에 부여된 개선기간도 지난 4월 9일부로 종료됐다. 이에 대해 비덴트 측은 "추가적인 매각을 진행한다"며 "수의계약 형태로 인수자를 물색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버킷스튜디오 인수 불발로 인해 이번 심의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당국의 상장폐지 기조가 확고한 데다 부여된 개선기간도 짧아진 탓에 구체적인 추가 계획 입증이 어렵다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당국은 부실기업에 대한 상장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업 수는 2021년 22개사에서 지난해 38개사로 증가했다. 올해는 88개사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수 규모가 큰 상황이고, 단일 인수자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분쟁도 계약금 납입 조건에서 비롯된 만큼 쉽사리 인수전에 뛰어들 기업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재무 상황 개선···추가 개선기간 부여해야"
비덴트 소액주주연대는 당국의 '다산다사' 정책 제고를 요청하고 있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비덴트 소액주주는 9만1482명으로 전체 지분의 64.38%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정지로 묶인 소액주주 지분 가치는 약 1650억원 규모다.
이들은 이른바 '좀비기업' 상폐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기간을 먼저 부여해 자구 노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덴트는 지난달 30일 경영진을 전격 교체하며 자구책을 꺼내들었다. 한올바이오파마 부사장 출신의 백승호 대표를 일선에 앉히고, 전관 출신의 법률·세무 전문가를 대거 이사회와 감사 라인에 영입했다.
박해진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회사의 재무적 기초체력은 개선되고 있는데, 과거 지배구조 리스크만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소액주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비덴트의 매출액은 28억원, 기말현금성자산 2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소폭 상승했다. 1분기에도 영업손실이 이어졌지만 적자 폭은 축소됐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지분 30%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빗썸홀딩스는 이정훈 의장이 우호 지분 과반을 확보한 상황이라 경영권 변동에는 이상이 없지만, 2대 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존재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대주주의 적극적인 매각 의사는 거래소가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추가 기간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며 "신뢰할 수 있는 인수 후보가 있고, 경영권 이전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재무구조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기대된다면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명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단순히 '매각 의사가 있다'는 수준이거나 구체적인 인수협상, 자금조달 계획, 경영 정상화 방안이 없다면 개선기간 연장의 근거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onebel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