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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 ‘민·관 합동 단통법 시행점검단’ 구성

미래부-방통위, ‘민·관 합동 단통법 시행점검단’ 구성

등록 2014.09.23 13:38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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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

23일 미래부에 따르면 점검단은 미래부 통신정책국장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미래부, 방통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및 이동통신사업자 3개사가 참여한다.

이들은 민원대응, 제도준비·점검, 제도홍보 등을 담당하는 4개 팀으로 구성되며, 단말기유통법이 시장에 안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도준비·점검팀은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법 시행 후에는 전국 대리점 등 유통망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민원대응팀과 제도홍보팀은 각각 단말기유통법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의문사항을 해결해주고, 새로운 제도와 관련된 홍보를 담당한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날 오전 공동으로 착수회의(Kick-Off)를 열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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