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단. 이는 검찰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시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에이미가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당시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이었다.
에이미가 투약한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게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조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에이미는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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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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