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위원회와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채무조정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2013년 3월~2014년 1월 가약정 체결자를 대상으로 약정서 송부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개별신청 등을 거쳐 가약정을 체결한 약 2만명은 약정체결 후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개별신청이 없더라도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을 매입한 연체자는 채무조정 약정 체결시 동일하게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체 채무조정(한국장학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강남) 및 10개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햇살론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은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해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채무조정 지원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 등을 감안해 이자 전액 및 채권원금의 30~70%를 감면해 준다.
일반채무자는 30~50%, 기초생활수급자·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상환유예는 채무자가 대학생이면 재학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졸업 이후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sfmk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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