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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어려워진다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 어려워진다

등록 2014.10.01 12:51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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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개인정보 피해유출 방지 등 총 28개 조문 개정

내년부터 상시신청 가능했던 기간통신사업이 정부 허가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사업 설립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간통신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언제나 신청 가능한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정부가 허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주파수 할당 공고 후 주파수할당과 기간통신 사업 허가도 함께 신청토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심사에 탈락한 사업자는 중복 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포폰, 스미싱, 피싱 등 개인 정보유출 피해 방지 대책도 담았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 실설, 명의도용 등 부정이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시스템 구축,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했다.

경미한 규모의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심사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간이심사 근거를 마련했다.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통신사업 휴지폐지 승인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현재의 상호접속협정 인가 대상 가운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부속협정의 경우에는 신고 형태로 완화했다. 자본금 1억원 미만 부가통신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상속 등의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다.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 위반에 대한 처분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유해 매체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강화 조치도 담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설치를 의무화했다.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유통 차단도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10월 중순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사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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