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이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지연 측은 “금품을 목적으로 접근해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 이병헌과 이성관계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지연 다희 두 사람은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공갈 협박)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이지연의 협박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지인일 뿐이었는데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이병헌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지연측은 “이병헌이 이지연에게 먼저 접근해 집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며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지연의 동거인을 의식해 먼저 제안했던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지연측은 “이전부터 더 진한 스킨십이 있었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있었다. 그러자 이병헌이 이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다희 측도 “이병헌이 지속적으로 이지연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을 사주려 했다”며 “다희는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친한 언니가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희는 예고를 나와 노래만 하느라 동영상 유포가 죄가 되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며 “어릴 적부터 연예계 생활을 한 탓에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호소했다.
‘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새로운 주장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병헌, 이지연-다희 주장에 어떻게 대처할까” “이병헌, 이지연, 다희 과연 진실은?” “이병헌, 이지연, 다희 이 사건 아직도 안 끝났네” “이병헌, 이지연, 다희 첫 시작은 누구야 대체”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지연과 다희 측의 이러한 주장에 이병헌을 향한 여론의 반응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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