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4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4∼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디딤돌 대출은 연 2.6∼3.4%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큰 집으로 옮기려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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