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NCR 제도 개편방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 NCR규제는 순자본비율제도로 개편돼 2016년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산식에 맞춰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개편했다.
기존 NCR제도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시 NCR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이를 개편한 NCR 제도는 증권사 M&A나 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연결회계기준 NCR제도로 시행된다.
또한 연결 NCR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도 증권사간 인수합병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해 증권사간 인수합병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권사 레버리지 규제도 도입된다.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해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매매업을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는 회계자료 제출을 기존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완화했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해외 자회사 출자금의 외국환포지션 반영비율을 낮춰 최대 자기자본의 100%까지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기관제재에 따른 신규인가,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을 완화해 기관경고를 반은 경우 3년이었던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신탁업자와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신탁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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