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 및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 취득이 가능해졌다.
보험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처음 주식을 취득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1% 이상 변동 때마다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를 가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다. 따라서 아들인 이 부회장은 특수관계인에 속해 이같은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
삼성 측은 앞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가운데 각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날 승인은 효력을 잃게 된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생명 최대주주 지위를 물려받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부회장이 추후 반드시 거쳐야 할 보험계열사 대주주 승인을 미리 받았다는 시각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