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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합의안 반대는 않겠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별법 여야합의안 반대는 않겠다”

등록 2014.11.02 22:11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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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격적으로 법안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법 제정 추진을 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여야 합의안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더 나은 조건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몇가지 요구안을 제안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10·31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5가지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이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적된 ‘10·31 합의안’의 한계와 문제점들을 개선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가족대책위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해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후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 수사, 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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