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 개발이익 재투자비율 25→10%로 완화토지소유자 설립한 조합,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경자구역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이 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초기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했다.
이는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는 민간부문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데 주요 애로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요건에 포함했다. 이전에는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해당 지구의 개발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 밖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했다. 미개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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