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가제의 장단점 및 소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폐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가제의 존폐 문제는 인가제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이용자 보호 등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변화된 통신시장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행 인가제는 지난 2010년 법 개정된 것으로 요금인하 시 신고로 규제 완화돼 요금경쟁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 인가제 개선 외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 검토 중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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