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동서발전은 당진화력 9, 10호기에서 2016년부터 생산될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당진 발전소와 신서산 변전소간 약 37km의 기존 765kv 2회선)를 이용하기로 한전과 계약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형정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비 송전선로 보강을 요구하자 한전과 동서발전은 보강선로 건설비용과 관련 추가 비용 문제를 놓고 서로 부담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이에 동서발전은 지난 5월 전기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네차례 본 회의와 세차례의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한전이나 동서발전 중 어느 한쪽 당사자가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당진 예비송전선로 건설의 원인 유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발전사의 전용성과 전력계통의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비용을 양측에 동일하게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당진 9, 10호기의 기존 765kv 송전설비 이용제한 조치 해제 신청 건에 대해 취소결정을 내렸다.
정부 고시인 ‘전력계통 신뢰도 기준’에 따르면 신설 송전선로 완공시점인 2021년 6월까지 당진 9, 10호기에 대한 기존 765kv 송전선로 이용제한은 재정결과에 상관없이 불가피해 재정결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번 재정결정에 대해 60일 이내 한전과 동서발전으로부터 소송이 제기 되지 않으면 전기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 효력이 확정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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